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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공고 및 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 제출 공고

2014.03.24

주식회사 호텔롯데(이하`”호텔롯데”)와 롯데제주리조트 주식회사(이하”롯데제주리조트”)., 롯데부여리조트 주식회사(이하 ”롯데부여리조트”)는 2013년 8월 29일 각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호텔롯데가 롯데제주리조트 및 롯데부여리조트를 흡수 합병하여 그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롯데제주리조트 및 롯데부여리조트는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관계회사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해 주실 것을 바라며 이에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30일
주식회사 호텔롯데 대표이사 송용덕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