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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보고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공고

2014.03.24

당사는 2013년 8월 29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롯데부여리조트(주( 및 롯데제주리조트(주)를 흡수합병하는 것을 승인하고 이후 동 합병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마쳤습니다.
이에 당사는 이사회결의로써 상법 제526조 2제3항에 의거하여 합병 보고 주주총회를 이 공고로 갈음하기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합병완료 사실을 공고합니다.

첨부문서를 확인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