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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공고 및 분할에 따른 채권자 이의 제출 공고
2015.05.29㈜호텔롯데는 상법 제530조의 3에 따라 2015년 5월 29일 주주총회에서 물적분할을 승인하였습니다.
㈜호텔롯데는 주주총회 결의로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 중 제주면세사업부문 관련 재산을 분할하여 그 분할재산으로 롯데면세점제주㈜를 설립하고, ㈜호텔롯데는 존속하며 롯데면세점제주㈜는 ㈜호텔롯데의 채무 중에서 분할로 인해 이전되는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상법 제527조의5에 따라, 이 분할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아래의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자 이의제출 관련 사항]
- 이의제출대상 채권자 : ㈜호텔롯데의 채권을 보유하신 분
- 이의제출기간 : 2015. 5. 29 ~ 2015. 6. 29
- 이의제출장소 : 서울 중구 을지로30 롯데쇼핑센터빌딩 21층 ㈜호텔롯데
2015년 5월 29일
주식회사 호텔롯데 대표이사 송용덕
서울시 중구 을지로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