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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공고 및 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 제출 공고
2018.03.291. 합병 결의 공고
주식회사 호텔롯데(이하 “갑”)와 롯데디에프글로벌 주식회사(이하 “을”)은 2018년 2월 21일 각 개최한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이 합병(이하 “본건 합병”)을 승인 결의하였습니다.
가. 합병방법: 갑은 을을 흡수합병하여 존속하고, 을은 해산한다. 갑은 상법에 의한 소규모합병의 방법으로, 을은 상법에 의한 간이합병의 방법으로 합병한다. 이에 갑과 을의 본건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은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한다(상법 제527조의2 제1항, 제527조의3 제1항).
나.합병신주: 갑이 을 발행 주식의 전부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한다.
다.합병기일: 2018년 5월 1일
2.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제1항의 결의에 이의가 있는 갑과 을의 각 채권자께서는 아래에 기재된 이의제출 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의제출 기간: 2018년 3월 29일 ~ 2018년 4월 30일
나. 이의제출 장소:
- 갑의 채권자
주식회사 호텔롯데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0(소공동)
[재무팀] [오수인 과장/ 02-759-7290(FAX.02-778-4114)]
- 을의 채권자
롯데디에프글로벌 주식회사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1(운서동)
[재경팀] [허태호 과장/ 02-3707-9460(FAX.02-319-2463)]
3. 기타사항
상기 내용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실무처리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