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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보고총회에 갈음하는 공고

2018.05.16

당사는 상법 제527조의3에서 규정하는 소규모합병절차에 따라 2018년 3월 28일에 개최된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에서 롯데디에프글로벌 주식회사와의 합병계약서에 대한 승인을 받았고, 이후 상법 및 합병계약서에 따라 합병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이사회 결의로써 상법 제526조 제3항에 의거하여 합병보고 주주총회를 이 공고로 갈음키로 결정하고, 아래와 같이 이 공고로써 합병완료 사실을 보고합니다.

첨부문서를 확인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