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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반대주주의 확정을 위한 기준일 공고

2019.05.15

우리 회사는 동교청기와피에프브이 주식회사와의 합병과 관련하여,
상법 제354조 및 정관 제16조에 따라 2019년 5월 30일 주주명부에게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반대의사를 표시할 권리를 부여함을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5일

주식회사 호텔롯데

김 정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