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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합병 공고
2019.05.31주식회사 호텔롯데는 동교청기와피에프브이 주식회사와 2019년 5월 17일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방법 : 주식회사 호텔롯데가 동교청기와피에프브이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함
2. 합병비율 : 주식회사 호텔롯데 : 동교청기와피에프브이 주식회사 = 1 : 0 (무증자합병)
3. 소멸회사의 현황
- 상 호 : 동교청기와피에프브이 주식회사
-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0(소공동)
4. 합병기일 : 2019년 9월 1일(예정)
5. 주식회사 호텔롯데는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에 갈음하여 이사회 결의로써 합병함
6.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2019년 5월 30일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중 소규모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첨부 「이사회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2019년 6월 14일까지 아래 장소로 제출(우편 또는 팩스)
주식회사 호텔롯데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0(소공동)
[신규사업지원팀] [우인곤/T.02-759-7471/F.02-753-4478]
나.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음.
다.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본건 합병에 반대의사를 통지할 경우 주주 총회의
승인이 필요하고, 반대주주가 20%를 초과하는 경우 합병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2019년 5월 31일
주식회사 호텔롯데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0(소공동)
대표이사 김 정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