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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2019.07.24

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주식회사 호텔롯데는 상법 제527조의3에 따라 2019년 7월 11일 개최한 이사회결의에서 동교청기와피에프브이 주식회사와의 합병을 승인하였습니다.

본 합병은 합병법인인 주식회사 호텔롯데가 피합병법인인 동교청기와피에프브이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주식회사 호텔롯데는 합병기일 현재 동교청기와피에프브이 주식회사의 자산, 부채 및 권리, 의무 일체를 승계하며 동교청기와피에프브이 주식회사는 소멸합니다. 합병기일은 2019년 9월 1일이며, 합병비율은 주식회사 호텔롯데 : 동교청기와피에프브이 주식회사 = 1 : 0 입니다.

상법 제 527조의5에 따라, 이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아래의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채권자 이의제출에 관한 사항

- 이의제출 대상 채권자 : 주식회사 호텔롯데의 채권을 보유하신 분
- 이의제출 기간 : 2019년 7월 24일 ~ 2019년 8월 31일
- 이의제출 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0(소공동) 주식회사 호텔롯데 신규사업지원팀

 

2019년 7월 24일

주식회사 호텔롯데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0(소공동)

대표이사 김 정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