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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종료 보고 공고

2019.09.02

합병 종료 보고 공고

주식회사 호텔롯데와 동교청기와피에프브이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호텔롯데가 동교청기와피에프브이를 흡수 합병함에 있어 필요한 소정의 법률상 절차를 마쳤으며, 2019년 9월 2일 주식회사 호텔롯데의 이사회에서 상법 제526조 제3항에 의거하여 본 합병종료보고의 공고로써 합병보고 주주총회를 갈음하기로 결의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합병에 관한 사항을 본 공고로써 보고합니다.

1. 합병내용

가. 합병당사회사
 – 존속회사 : 주식회사 호텔롯데
 – 소멸회사 : 동교청기와피에프브이 주식회사
나. 합병비율
 – 주식회사 호텔롯데 : 동교청기와피에프브이 주식회사 = 1 : 0
다. 합병 후 자본금 : 변동 없음

라. 합병기일 : 2019년 9월 1일

2. 합병 진행 경과

일자 합병 경과
2019년 5월 15일 합병계약에 관한 이사회 결의
2019년 5월 17일 합병계약서 체결
2019년 7월 11일 합병승인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 결의
2019년 7월 24일 채권자 이의 제출 공고 및 최고
2019년 8월 31일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만료
2019년 9월 1일  합병기일
2019년 9월 2일 합병 보고 주주총회를 공고로 갈음하기로 하는 이사회 결의

3. 채권자 이의 신청

합병에 대한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없음

 

2019년 9월 2일

주식회사 호텔롯데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0(소공동)

대표이사 김 정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