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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종료 보고 공고
2019.09.02합병 종료 보고 공고
주식회사 호텔롯데와 동교청기와피에프브이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호텔롯데가 동교청기와피에프브이를 흡수 합병함에 있어 필요한 소정의 법률상 절차를 마쳤으며, 2019년 9월 2일 주식회사 호텔롯데의 이사회에서 상법 제526조 제3항에 의거하여 본 합병종료보고의 공고로써 합병보고 주주총회를 갈음하기로 결의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합병에 관한 사항을 본 공고로써 보고합니다.
1. 합병내용
가. 합병당사회사
– 존속회사 : 주식회사 호텔롯데
– 소멸회사 : 동교청기와피에프브이 주식회사
나. 합병비율
– 주식회사 호텔롯데 : 동교청기와피에프브이 주식회사 = 1 : 0
다. 합병 후 자본금 : 변동 없음
라. 합병기일 : 2019년 9월 1일
2. 합병 진행 경과
일자 | 합병 경과 |
---|---|
2019년 5월 15일 | 합병계약에 관한 이사회 결의 |
2019년 5월 17일 | 합병계약서 체결 |
2019년 7월 11일 | 합병승인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 결의 |
2019년 7월 24일 | 채권자 이의 제출 공고 및 최고 |
2019년 8월 31일 |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만료 |
2019년 9월 1일 | 합병기일 |
2019년 9월 2일 | 합병 보고 주주총회를 공고로 갈음하기로 하는 이사회 결의 |
3. 채권자 이의 신청
합병에 대한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없음
2019년 9월 2일
주식회사 호텔롯데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0(소공동)
대표이사 김 정 환